미국시민권 포기 후 다시 영주권 신청

질문자: 닮비아빠  |  등록일: 01.29.2013 23:35:15  |  조회수: 14122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시민권자 (16세에 영주권을 받고 미국으로 와서 22세에 시민권을 취득) 였지만 9개월전에 시민권을 포기하고 한국국적을 회복하였습니다. 

꿈꿔오던 직장을 갖기위해 나중에 다시 영주권신청(직계가족초청)을 할 수 있다는 많은 정보를 알아본 후 한국국적을 다시 취득하고 시민권을 반납하였습니다.

한국에서 여러가지 처음약속한 계약과 다른 직장생활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있습니다.
하여, 다시 시민권자인 와이프를 통하여 영주권 신청을 했으면 합니다.

밑에 궁금한 내용 적습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메일로 주셔도 좋고요. ajkate@naver.com
- 영주권 신청시 수수료
- 저처럼 시민권을 포기한 사람이 다시 영주권 (나중에 시민권)을 취득하려할때 영주권 취득 가능성 (범죄없음.  미국, 한국에서 성실히 살고 나쁜기록없음)
- 영주권 나오기까지 기간
- 혹시 저와 같이 미국시민권 포기 후 다시 미국시민권 취득한 케이스가 있었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02.01.2013 13:50:00  

    새롭게 영주권 신청 가능합니다.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인 경우 해외 미영사관에서의 인터뷰 케이스로 추진할경우 약 12-18개월 소요 됩니다.

    포기하신 시민권을 다시 회복할수 없습니다.  새로운 영주권자로 사신 거주기간을 토대로 다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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