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 사면에 관하여 질문 있습니다.

질문자: Brian01  |  등록일: 01.28.2013 22:20:12  |  조회수: 10339
1.
저는 미국에 관광비자로 입국하여서
지금까지 소셜넘버 라이센스 없이 살았구요.
차를 산적도 운전한적도 없구요.
일을 한적도 없어서 세금보고를 안했어요 (남자친구랑 같이 살아서 살림만 했습니다.)
지금 입국한지 6년 3개월째 되어가구요...
이번에 비자 만료로 인한 불법체류자도 벌금 내고 사면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저처럼 일한기록도 세금낸 기록도 없는 사람도 사면 대상이 되나요?
범죄사실 한번도 없구요.. 티켓도 한장 끊어본적 없습니다.

2.
이건 친구얘기인데요.
학생비자로 입국한지 10년이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학생비자 연장하면서 지내고 있구요.
소셜넘버랑 라이센스 합법적으로 받아서 일하면서 그동안 7-8년 세금보고 해왔습니다.
학생비자를 포기하고 불법체류자로 있으면서 사면을 기다리려고 하는데요.
사면 대상에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불법체류자로 지낸 기간이 중요한지 아니면 마지막 입국날짜가 중요한지 궁금합니다.
마지막 입국날짜는 5년전쯤입니다.
한가지, 한국에 군미필이라서 걱정되는데요, 사면 문제에 군문제가 들어가는지도 궁금합니다.



항상 많은 도움 받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02.01.2013 13:45:00  

    964 질문과 저의 의견을 참고하십시요.  전연 일한 사실이 없는분들에게 일부러, 억지로  세금보고를 강요하지는 안을것으로 추정됩니다.  질문자와 같이 “남자친구”가 계속 재정지원을 했다는 증빙을 대신 하셔야 될것으로 사료 됩니다. 

    친구는 학교 등록은 했지만 학생신분자로 허용안된일을 했음으로 이민법상 그분은 이미 서류 미비자입니다.  보통 이민국은 한국정부의 병역의무에대한  제재를 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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