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분실..영주권 신청

질문자: gmlwo  |  등록일: 04.02.2013 15:22:30  |  조회수: 11556
안녕하세요.
저는 부모님과 E-2로 미국에 들어와서
현재는 미국내에서 신분병경해서 학생비자로 있습니다.
남자친구와 결혼후에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제가 2005년에 입국할때(E-2) 썻던 여권을 잃어버렷습니다.
리뉴한 E-2 I-94, F1 change of status 서류, 새로 발급받은 여권은 다 있는데
비자와 입국 날짜가 찍힌 여권을 잃어버려서..

결혼으로 영주권 신청하는데에 큰 문제는 없을까요?
대신할수 있는 서류가 있다면 뭐가 있나요?

또 지금은 합법신분이지만 사정상 불법이 된다면
그때 구여권 없이 영주권 신청하는데에는 문제가 없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04.05.2013 17:17:00  

    시민권자의 배우자인경우 체류 신분 어긴것, 혹은 처음 입국증 잃어버린것이 문제시 안됩니다.  리뉴한 E-2 입국증에 어짜피 최초 입국시 받았던 입국증과 입국번호가 (admission number) 동일할것 입니다.  그때당시의 입국증 재발급을 원하시면 I-102 작성하셔서 제출하십시요.  동일 입국 번호이기에 비교적 추적이 쉬워 재발급이 무난할것으로 사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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