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미비자-시민권자 21세 이상 성년자녀 영주권 신청

질문자: bkrain74  |  등록일: 03.21.2013 14:03:31  |  조회수: 10999
안녕하세요..저는

1.2003년도 E-1 비자로 미국에 들어왔다가 2004년도에 서류 미비지가 되었구요.
2.2004년 10월경에 "시민권자 21세이상 성년 미혼자녀"자격으로 영주권 신청을 해서
3.2004년 12월 30일 날짜로 접수가 되었다는 <I-797C NOTICE OF ACTION>LETTER만 받아논
  상태 입니다.

질문은..
오바마 정부가 추진하는 포괄이민개혁법이 실행이 될 경우..

1.일단 서류미비자 에서 합법적인 신분이 바뀌게 뒤 "시민권자 21세이상 성년 미혼자녀 영주권
  케이스로 I-485를 신청하게 되는 건가요?
2.그렇다면 변호사님이 생각하시는 영주권까지 받게 될 기간은 얼마나 걸릴거라 예상 하시는지요
3.좀더 빠른 진행을 위해 제가 미리 준비를 해야 하는 것들이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03.22.2013 13:58:00  

    가족이민 1순위로서 priority date 가 2004년10월이면 현재 문호가 풀린 상태입니다.  단지 신분 유지를 못하셨기에 I-485 접수를 못하시고 계신것 입니다.

    만일 이번 개혁안 내용중 과거에 있었던 245(i) 조항의 복원이나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포함된다면 소정액의 벌금을 내는 조건으로 I-485 접수를 허용할것 입니다.  I-485 접수후 보통 6개월이면 완료 됩니다.  물론, 그때 그때 업무량에따라 시간차이 있습니다.

    과거 청원서 시 제출했던서류 일체 사본 내지 접수증 (I-797), 혹 그사이 올수있는 승인서 (I-130 에 대한) 를 정리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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