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변경 학생

질문자: lolzhahajh  |  등록일: 03.16.2013 16:55:36  |  조회수: 9202
안녕하세요
2008년 9월에 관광비자로 미국에 입국한후 신분병경을하여
2009년 3월에 F-1을 받았습니다.

3년정도 ENGLISH INSTITUTION을다니다
2년전에 COLLEGE로 TRANSFER하여
유학생신분으로 학교를 다니고있는데

이경우 저도 드림법안을 신청할수있나요?

미국에 입국했을때 나이는 만 15세 이였습니다
퍼블릭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고.....

청소년 추방유예라해서..

그 소셜넘버도 주고 ,한국도 갔다올수있는 것도 준다고

들었는데
저도 신청자격이되나요?
  • 김영옥변호사그룹
    03.20.2013 14:55:00  

    계속 신분유지 잘하고 계신 합법체류자 입니다. 설혹 미비자라해도  최소한의 5년체류 기간도 미달입니다. (6-15-2012 일자 기준으로  16세이전 입국, 최소한 5년 이상의 체류) 해당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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