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오바마 불체자 구제에 관한 질문입니다.

질문자: coffe1234  |  등록일: 03.15.2013 16:08:06  |  조회수: 10428
이번 오바마 불체자 구제는 어디까지인가요?
가족이민왔다가 캔설되서 불체자로 있는다면
불체자 구제시 얼마동안 불체자로 있는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참고로 어머니는 임시 영주권자이고 저는 19세입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03.20.2013 14:53:00  

    어머님이 “임시영주권자”이면 일단 영주권자의 미성년 미혼자녀 이민 청원서 접수하실것을 권고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떠한 내용의 구제안이 통과될지의 여부에따라 어머님 초청건으로 추진할것인지, 다른 방법이 있는것인지 검토할수 있겠습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56 건







사람찾기

행사/소식

렌트&리스

비지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