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변호사님...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하나요?
2012년7월19일 두아이를 데리고 무비자로 관광을 왔습니다.
친구가 살고 있어서 1달 정도 머물면서 이 곳 저곳 여행하던 중에
친구 지인의 소개로 미국 시민권 남자와 선을 보게 되었고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혼신신고는 (2012년 8월14일) 물론 신분 변경 신청(10월12일)을 했습니다.
물론 저의 자녀들도 신분 변경 신청을 해서 SSN과 워크퍼밋을 받았습니다.
임시 영주권을 받기위한 인터뷰도 마쳤습니다.
아무 문제 없이 인터뷰에서도 담당자가 영주권을 받을거라고 했습니다.
이제 핑거프린터만 하면 영주권이 나오는데
갑자기 아들이 영주권을 받을 수 없다고 통보가 왔으니 이의가 있으면
EOIR-27과 EOIR-29를 작성하고 청원서를 내라고 합니다.
저의 아들은 1993년 12월 1일 생이며,만 18세가 넘었다고 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주권이 안나오는 거라면 신분변경 신청했을때 부터 문제가 되어야했을텐데
지금까지 SSN/워크퍼밋 그리고 인터뷰에서도 okay도이 영주권이 나온다더니
갑자기 날벼락을 맞은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민법 만 21세이하이면 가족이민 이었을때 아무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변호사님..이제 어떻게 해야하나요?
아들이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야한다면 시민권자와 결혼한 저도 따라가야 합니다.
애들 아버지는 10년전 이미 사망하였고..아들은 혼자 살 능력이 안됩니다.
아직 교육을 더 받아야하구요..
제가 한국으로 아들과 나가게 된다면 이 곳에 남아 있는 시민권 남편은 홀로 남게 됩니다.
남편도 건강이 좋지 않아서 제가 돌보아야하는데..아들이 다시 미국에 돌아 올때까지 저와 남편이 떨어져 있는다면 행복하고자 하는 한가정이 엉망이 되는 것입니다.
변호사님...분명 사람 사는 곳이니..방법이 있을텐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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