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누명을 쓰고 3년에 절반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복역하면서 항소하였고 항소결과는 이민국 수용소에서 강력범은 취소되고 경범은 확정되는것으로 나와서 이민국에서 본드를내고 석방되어 현재 추방재판이진행중입니다.
교도소에 있는기간에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체류기간 경과자로 추방재판진행중이고 아내의 신분에 추가할려고합니다.
아내의 신분은 현재 E2취업비자로 있으나 E2비자로 바꿀려고 진행중입니다.
E2가 생각처럼 쉽지가 않아서 포기하고싶을때가 많이있습니다.
특히 사면안이 논의되는 지금의 싯점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사면안이 언제나 나올련지요?
전문가의 의견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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