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의 재입국 관련 문의

질문자: 엘에이아리랑  |  등록일: 02.23.2013 02:09:12  |  조회수: 10200
항상 유익한 정보 감사드립니다.
15세(2001년)에 미국에 관광비자로 입국하여 체류기한을 넘겨 서류미비자가 되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년전 24세(2011년)에 캐나다국경으로 출국하다가 거부되어 불체자 구치소에 1개월동안 수감되었다가 자진출국하기로 하고 보석금을 내고 엘에이 공항을 통하여 출국하였으며 그후에 케이스가 종료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으며 보석금도 되돌려 받았습니다.
이 경우에 어떤 절차를 통해서 미국에 재입국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혹시 18세 이전에 입국하여 불체자가 된 경우에 10년 입국제한 규정에 적용이 안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맞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02.28.2013 16:45:00  

    18세 이전의 불체 기간은  10년 입국 불가 조항에서 제외 된다는 얘기입니다. 질문자의 경우 15세부터 18세 미만까지의 기간은 계산이 안됩니다.  그러나 18세부터 의 일년 이상의 불체기간이 있기에 10년 입국불가 조항에 해당 됩니다.

    재입국 방법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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