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2011년 9월에(1년 5개월 전) 관광비자로 입국해서 체류기간이 끝나가는 6개월 후인 2012년 3월에 남편 명의로 학생비자를 신청했고 3개월 쯤 후에 이민국으로부터 정해진 기한 내에 보완서류를 제출는 통보를 받았으나 변호사 쪽 직원의 실수로 기한 내에 서류를 보내지 못했고 기한이 1달이나 지나서 그 사실을 알고 뒤 늦게 서류를 보내기는 했으나 이직 소식이 없습니다. 그 변호사쪽도 연락이 되었다 안되었다 하는지라 저희는 사실상 자포자기 상태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생계를 위해 부부가 함께 일을 해왔고 아이들도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한다는 내용이나 아이들 학교에 대한 내용은 이민국에 알리지 않았는데 현재 저희의 신분 상태를 어떻게 알고 있어야 하는지요?
만약 이민국에서 알게 된다면 혹은 계속 알리지 않는다면 저희의 신분 상태가 어떻게 달라지는지요?
저희와 같은 경우 미국에 살았던 기간이 짧기는 하지만 전기세나 아파트 랜트비나 은행 거래내역 등 확실한 증빙자료들이 있고 지금이라도 세금을 낸다면 이번 사면 대상이 될 수 있는지요?
또한 큰 아이가 만 19세가 되는데 만일 저희가 사면대상이 된다면 이 아이도 포함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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