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4비자인데 H-1비자 받을 수 있나요

질문자: 식충이  |  등록일: 02.09.2013 20:07:52  |  조회수: 9488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opt비자로 일하고 있고 2월 말이면 만료됩니다.

남편은 현재 H-1비자로 일하고 있고 3월에 한국에 나가서 H-4비자 받아서 다시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런데 현재 제가 일하고 있는 직장에서 스폰서를 해주겠다고 하는데

제가 H-4비자를 받고 나서 H-1이나 아니면 바로 영주권을 들어갈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소셜 워커로 일하고 있고 경력은 5년 정도 됩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02.13.2013 13:03:00  

    H-4에서 H-1b 로 신분 변경 가능합니다.  그러나 H-1 입국비자 자체를 받으시는것은 이곳에서 페티션및 체류신분 변동후  서울  미영사관에서 받으셔야 합니다.  즉, 현재 남편이 밟는 과정을 똑같이 밟으시는 것입니다.   

    H-1을 안받고 바로 영주권 수속에 들어갈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속 과정에서는 취업을 못합니다.  취업이민 과정 마지막 단계인 I-485 접수후 “work permit” (Employment Authorization Data Card) 이 발급된후에야 취업을 할수있다는것이 다른점이라 하겠습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40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