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스넘버

질문자: wkddlqslek  |  등록일: 02.08.2013 12:12:55  |  조회수: 9281
텍스넘버로 개인사업(깡통밴 끌고 다니며)을 하면서 세금보고를 해왔는데 시작한 첫해에 사만불이넘는 세금을 맞았어여.쇼셜이 없으니 차도 크레딧카드도 모두 다른 사람명의로 하면서 모든걸 현금으로 거래하다보니 증거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고 cpa직원분은 쇼셜도 없는 사람한데 이런경우는 처음이라고... 나중에 파산신청하면 된다고 했는데 파산신청도 그리 간단하지만은 않은것 같아  지금까지 세금해결못하고 매년 세금보고만 해왔습니다.헌데 이번 사면안을보니 아직 정확한건 아니겠지만 밀린 세금을 모두 내야한다는 조항이 있던데 어떡해야 할지  알려주세요.그리고 사면안이 확정되면 서류 접수시킬때 가족이 함께 접수를 하는 건가요(예를 들면F 1, F 2처럼) 아니면 개인별로 진행이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02.13.2013 13:02:00  

    발표될때까지 기다리셔야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질문인바 지금 의견을 드릴수 없습니다.    현재 상태를 무리없이 계속 유지하십시요.  “밀린세금”이란것은 이제까지 세금보고 한적이 없는 해당자들이 본국으로부터  송금 기록도 없는데  어떻게  생활비를 조달했는지, 그러니  반드시 일을 했지만 (수입이 있었지만) 세금보고를 안한분들 (못한분들)이 뒤 늦게나마 보고를 장려하는 차원의 설이라는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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