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변동에 따른 e2비자 유지 건

질문자: capdragon  |  등록일: 02.08.2013 08:26:52  |  조회수: 8589
일정기간동안 사업활동이 없으면 e2자격이 취소된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운영중인 식당을 팔면 어느 정도 기간안에 뉴오픈을 해야만
 e2비자 자격이 유지되는지요?
  • 김영옥변호사그룹
    02.13.2013 13:01:00  

    기간이 꼭 정해져 있는것은 아닙니다.  식당을 팔려고 내놓으셨고, 팔리자마자 바로 새로운 업소 에스크로를 열었다던지, 혹은 offer를 넣었다던지 (단수이던, 복수이던) 하는 계속 업소 변동을위해 노력하셨다는 흔적이 있으면 됩니다.  즉, “합리적인” (reasonable period) 기간을 의미 합니다.  법인으로 사업체를 운영하셨을경우는 비록 업종을 갑 에서 을로 바꾸었다해도, 혹은 바꾸는 과정이라 해도 법인은 계속 존재하니 회사가 “계속” 운영중이었다는 주장을 펴기가 좀더 수월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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