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비자로 오버스테이경우 문의

질문자: feelmf  |  등록일: 02.03.2013 23:47:38  |  조회수: 12645
안녕하세요
 문의 드립니다.

 무비자(ESTA)로 LA에 들어와서 90일이상 OVERSTAY 되어
 불법체류자가 된경우,


1. 3~4년 후 시민권자랑 결혼하면 영주권이 나오나요?

2. 1번이 가능은 하나  미국내에선 영주권 신청불가하고
    미국내에서 결혼 후 한국나와서 WAVER 받은 후
    이민비자를 받고 다시 미국에 들어와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고 들어습니다
    맞나요?
    미국내에선 변경이 힘든건가요?
   
3. 2번이 어렵진 않은지..안될가능성도 있는건가요? 또한 평균 소요되는 시간도 궁금합니다.
    (한국에나와 WAVER받은 후 다시 비자를받고 미국에 들어가기까지 걸리는시간)
 
4. 불체자도 미국내에서 항공기로 여행 가능한가요?
5. 불체자는 차보험/은행계좌개설 불가능한가요?
6. 불체자도 미국내에서 갑상선검사 받을 수 있나요?
  (한국에서 암으로 반절제 수술 후 앞으로 3년간은 재발유무 검사를 1년에 한번은 받아야해서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 김영옥변호사그룹
    02.06.2013 13:40:00  

    가능합니다.  “무비자 입국”  이지만 정식 입국수속을 마치셨기에 가능한것 입니다.

    현지에서 가능합니다.  소요시간은 약 5-6개월 입니다.

    국내 항공기 이용 여행시 탑승객과 탑승권에 기재되어있는 분이 동일인인지 확인하기위해 사진부착된 신분증 제시 해야 합니다.  운전면허증, 여권, 한국 영사관 발행  신분증, 가주 주정부 발행 아이디 를  예를 들수 있겠습니다.

    보험회사, 은행마다 내부 규정이 다릅니다.  “불체자”라고 절대  보험가입이 안되거나 은행 구좌 개설 이 안되는것 아닙니다.

    불체자도 당연히 필요한 치료및 건강검진 받을수 있지요.  자비로 치료 받는이상 병원에서 절대로  신분확인 요구 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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