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스아이디를받을수있나요,또 운전시험을볼수있나요

질문자: kij  |  등록일: 03.23.2013 15:36:44  |  조회수: 12837
안녕하세요
저는 중1때 2003년 7월부모님따라 미국에왔고 관광으로왔다가 부모님께서 유학비자로바꾸느라 저는 F2 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 고등학교을 졸업했는데  21살이되어 제 생일전에 작년10월에 성인이되어 학교를 등록하면서 F1을신청하고기다리고 있는데 올1월에 서류미비 통지를 받았습니다
만료기간 2월 15일 까지 서류 첨부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불법이 되어있는건가요
  운전면허를 못받았는데 아직 F2 기간은 내년 1월 까지라 기간이 남아있는데
 지금 운전시험을 볼수가 있나요
 또 불법이되면 일을 할수가 있으며 텍스아이디를받을수있다고 들었는데  가능한지요
또 4월 중순쯤에 포괄이민법이 통과되면 제가 해당이되는지요
그러면 어떤 혜택을 받을수있는지요 어떻게해야할지 지금
여러가지 질문 죄송합니다  정확한 답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04.03.2013 16:14:00  

    만료전에 추가 요청서류 제출 못하셨으면 조만간 거부 통지서가 오겠습니다. 

    이미 만 21세가 되셨으면 더이상 F-2는 아닙니다.  그러나 운전면허 차량국에서 그사실을 알고 시험을 거부할지는 부딫쳐 보아야 알수있겠습니다.  되던, 안되던 시도해보시는것도 한가지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불법이 되면 일할수있다”는 말은 이미 불법이 된상황이라면 취업을 하던, 안하던 상황 변동이 없다는 얘기로 이해 됩니다. 즉, 취업안한다고해 상황이 좋게 되는것도 아니고 또한 일한다고 상항이 더 악화된다고 볼수없다는 얘기 입니다.  택스 아이디 신청은 회계사에게 문의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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