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영주권

질문자: Dino  |  등록일: 03.21.2013 20:54:45  |  조회수: 9995
안녕하세요.

미국서 학부(finance), 한국서 경영대학원, 미국서 회계과정수료하였습니다.
비자와 영주권 관련해서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비자 history; F1->OPT(대학)->B2->H1b->B2->F1->현재 OPT(certification과정)진행 중

과거사항:  2005년에 OPT받았습니다. OPT만료 전에 한국으로 귀국하였습니다. 한국에서 대학원졸업 후, 2009년 10월 자 H1b 시작하였고 몇 개월 후 한국으로 다시 이주 후 미국으로 돌아온 후 학생비자상태였습니다.

현재사항: 2013년2월 13일에 OPT접수되었습니다. 

질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1.      OPT 일 시작할 수 있는 날짜가 2013년 3월 26일부터 2014년 3월 26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3월23일까지 아직 OPT는 Initial Review상태입니다) 내년에 H1b신청접수를 4월에 하고 승낙이 된다고 할지라도 10월까지는 일 할 수 없는 기간이 되겠지요? Cap period가 OPT중에 신청했을때만 적용이 되겠지요?



2.      OPT중에(아마 6개월 지나서) 영주권신청(EB2)이 가능하다면 OPT 만료일까지 LC를 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에, LC를 받는다면 H1b를 안받아도 OPT만료 후 일하는 게 가능할까요?  아니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비자status를 유지해야 할까요?



3.      H1b를 OPT중에 신청한다면 과거 H1b 의 쿼터에 적용되어 2013년 4월 문호에 제한이 없나요? 기존 H1b petition을 이용하면 총 6년에서 사용기간만큼 제한 후 이용가능한가요?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61 건







사람찾기

행사/소식

렌트&리스

비지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