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질문자: coffe1234  |  등록일: 03.14.2013 13:10:30  |  조회수: 10679
이민변호사님...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하나요?
2012년7월19일 두아이를 데리고 무비자로 관광을 왔습니다.
친구가 살고 있어서 1달 정도 머물면서 이 곳 저곳 여행하던 중에
친구 지인의 소개로  미국 시민권 남자와  선을 보게 되었고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혼신신고는 (2012년 8월14일) 물론 신분 변경 신청(10월12일)을 했습니다.
물론 저의 자녀들도 신분 변경 신청을 해서 SSN과 워크퍼밋을 받았습니다.
임시 영주권을 받기위한 인터뷰도 마쳤습니다.
아무 문제 없이 인터뷰에서도 담당자가 영주권을 받을거라고 했습니다.
이제 핑거프린터만 하면 영주권이 나오는데
갑자기 아들이 영주권을 받을 수 없다고 통보가 왔으니 이의가 있으면
EOIR-27과 EOIR-29를 작성하고 청원서를 내라고 합니다.
저의 아들은 1993년 12월 1일 생이며,만 18세가 넘었다고 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주권이 안나오는 거라면 신분변경 신청했을때 부터 문제가 되어야했을텐데
지금까지 SSN/워크퍼밋 그리고 인터뷰에서도 okay도이 영주권이 나온다더니
갑자기 날벼락을 맞은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민법 만 21세이하이면 가족이민 이었을때 아무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변호사님..이제 어떻게 해야하나요?
아들이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야한다면 시민권자와 결혼한 저도 따라가야 합니다.
애들 아버지는 10년전 이미 사망하였고..아들은 혼자 살 능력이 안됩니다.
아직 교육을 더 받아야하구요..
제가 한국으로 아들과 나가게 된다면 이 곳에 남아 있는 시민권 남편은 홀로 남게 됩니다.
남편도 건강이 좋지 않아서 제가 돌보아야하는데..아들이 다시 미국에 돌아 올때까지 저와 남편이 떨어져 있는다면 행복하고자 하는 한가정이 엉망이 되는 것입니다.
변호사님...분명 사람 사는 곳이니..방법이 있을텐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도와주세요...
  • 김영옥변호사그룹
    03.20.2013 14:50:00  

    결혼 당시 아이가 18세 넘었으면 시민권자인 배우자가 직계가족으로 신청할수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결혼당시 아이는 이미 18세 8개월이 조금 넘은 상태였습니다.  21세로 잘못아시고 접수하신것 같습니다.  이민국은 일단 서류 접수받으면 양식에따라 검토 담당부서가 다르니 전체적인 정확한  검토를 못하고 지문 통지, 혹은 취업허가증 발급을 하는수가 종종 있습니다.  신청자가 당연히 정확히 했으려니 하는 이유, 또한 신청자의 실수를 바로, 바로 일일이 지적 못하는 경우였다 보시면 됩니다.  인터뷰 담당관도 그자리에서 아이의 연령 계산을 못하고 뒤늦게 최종 결정 나기전에 알게 된것입니다.  만일 최종 결정도 모르고 승인이 되었다면 뒤늦게 영주권 발급 취소 절차를 밟을뻔 한것 입니다.  그 상황보다는 지금이 오히려 다행이다  생각합니다.

    법의 예외 적용 없습니다.  영주권자가 되신 어머님이 영주권자의 21세 미만 자녀 이민초청해 (2순위 A) 약 2년반의 대기 기간을 기다릴수밖에 없습니다.  대기기간중 21세가 되면 2순위B가되어 대기기간이 훨씬 길어지게 됩니다.  현행법하에 6개월 이상의, 그러나 일년 미만의  서류 미비 체류는 3년, 일년, 혹은 그이상의 서류 미비 체류시 10년 입국 불가 조항에 해당 됩니다. 

    이미 지난일이지만 비슷한 처지에 있는 다른분들을 위해 한 말씀 드립니다.    아이가 18세 넘었으니 이곳에서 혼인 안하시고이곳 시민권자가 약혼녀로 초청하셨으면 질문자는 K-1 아이들은 K-4 로 입국을 할수 있었습니다.  물론 주어진 90일 이내 방문 끝마치시고 귀국 하셨을것이라는 추정하 입니다.  이경우는 18세 기준이 아니고 21세 기준으로 지금 19세 된  아이도 같이 직계로  영주권  받을수 있는 입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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