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i-140을 받고 불체자 신분으로 있다가 I-485를 접수 할 수 있는 길도 있나요

질문자: Evaporation106  |  등록일: 03.13.2013 15:52:54  |  조회수: 14744
안녕하세요
2005년 3월 부터  남편이 E2 비자로 신분을 유지 하다 2010년 7월 사업체를 close 하면서 현재 불체자신분으로 있습니다. 저는 배우자 E2로 있다가 2007년 10월17일(우선일자) I-140 노동허가서를 받은 상태입니다. 어느 분이 그러는데 예전에 저같은 경우 I-245 조항이라는게 있어서 벌금을 내면 I-485를 접수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말이 맞는 것인지요? 정확히 I-245가 어떤것인지?
그리고 현재 저희 경우 우선순위가 돌아와도 I-485를 접수할 길이 전혀 없는 것인지요?
어떤 분은 불체자로 신분이 내려갔기 때문에 이 기록이 이민국에 있어서 전혀 방법이 없다고 하시는데. 그냥 포기 하고 살아야 하는지 아니면 어떤 실날의 희망을 가지고 다시 도전을 해야 하는지 ...정말 어떻게 할지 몰라 답답합니다.  두서 없는 얘기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03.20.2013 14:48:00  

    앞으로 과거와 같이 245(i) 조항의 복원이나 유사한 법안이 입법되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될 가능성이 높다는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그 조항의 의미는 소정액의 벌금을 내고 문호가 해당될시 I-485 접수를 허용받는것 입니다.  아시다시피 현행법은 계속 신분유지 하신분에 한하여 문호가 해당될시 I-485 접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그렇다해도 2007년도 우선순위 날자 기준으로 I-140 승인까지 받아놓으신것 잘하신것 입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522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