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2 비자

질문자: fender9  |  등록일: 02.16.2013 15:20:32  |  조회수: 9921
21세이전, 혹은 F-2 소지자인 미성년  자녀가 훌타임으로 대학과정을 밟을경우 독립적으로 F-1으로 변경 신청 해야 합니다.

즉 아무리 21세 미만이라해도 고등학교 졸업후 훌타임으로 대학과정 공부를 할경우 입학전  나이가 18세이던, 19세이던 독립적으로 F-1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셧는데요 제가 궁금한점은
21 세가 되는 순간 비자가 없어지는지가 궁금합니다.
일단 21 세가 넘어도 학교를 안다닐경우 미국에 남는것은 가능한것인지요
아니면 21살이되기전에 에프원을 받아야하는건지요?
학교를 다녀야할때는 비자를바꿔야한다는것은 알고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02.20.2013 09:42:00  

    21세 이전에 독립적으로 신분 변경해야하며 혹 훌타임으로 대학 과정을 밟을때는 21세 훨씬 전이라해도 독립적으로 학생 신분변경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학교 안 다니면  21세 이상일경우에도  체류가 허용된다는것 아닙니다. 학교를 안다닌다해도 일단 21세가 되면 더이상 F-1 소지자인 부모의 미성년자녀가 아니기때문에 신분을 잃게 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40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