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6년 불체자 대사면에 대하여

질문자: 박영애  |  등록일: 02.15.2013 23:45:44  |  조회수: 10680
86년 대사면때 체류기간 말고 불체기간에 대한 제한이 있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02.20.2013 09:40:00  

    1-1-1982 기준으로 이미 입국했고 이미 그 날자를 기준으로 서류 미비자가 된 분으로 제한했습니다.  발표는 1986년 11월초였구요.  그러니 표현방법에 따라 기간 제한이 있었는지여부는 어느날자를 기준으로 표현하는냐에 달려있으니 질문자 스스로 답을 구하십시요.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40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