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미비자 - 영주권 신청 관련 질문입니다.

질문자: iphone  |  등록일: 02.14.2013 16:57:59  |  조회수: 9073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영옥 변호사님.

저는 영주권을 받은지 일년이 넘어가고 있고  제 아내는 현재 서류미비자입니다.

지금 아내가 bankruptcy 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 나중에 제가 시민권을 받고 난 후 아내를

초청하여 영주권을 받을 시에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드리구요. 좋은 하루 되세요.
  • 김영옥변호사그룹
    02.20.2013 09:38:00  

    파산한 기록이 영주권 받는데 결격사항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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