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변경

질문자: Grapefruit  |  등록일: 02.14.2013 13:45:06  |  조회수: 8889
안녕하세요!

이번 5월 (4년제)졸업을앞둔 학생이고요(F-1 visa) 남자친구는 OPT로 회사에다니고 있으며 현재 H-1b 비자를 신청해놓고 기다리는중입니다.10월쯤 H-1b 비자가 나올것으로 예상하고있구요. 제가 졸업후에 저희가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요,

1.만약 제가 OPT를 신청하지않고 남자친구와 결혼할경우 남자친구 비자상태에 따라 F-2 비자를 받게 되는건가요?

2.만약 제가 F-2 비자를 받은후에 남자친구가 H-1b를 받게되면 제 비자도  H4로 변경되나요?

3.만약 H4를 받았다는 가정하에 H-1b스폰을 받으면 일을할수있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 그럼 제 비자 status가 F1–>F2–>H4–>H1-b 이런식으로 바뀌어도 괜찮은가요?

4.제  F-1 visa는 expire 되었구요 i-20는 내년 6월 말까지여서 만약 OPT를 신청한다면 취업비자 스폰받기전까지는 한국을 못다녀오는걸로 알고있는데요, 만약 결혼후에 제가 비자 status가 새 비자(F2 or H4)로 변경된다면 한국에 다녀올수있을까요?

감사합니다. 답변부탁드릴께요.
  • 김영옥변호사그룹
    02.20.2013 09:38:00  

    1. 결혼후 체류 신분 변경을 해야 F-2로 됩니다.  F-1이 유효한 기간이내에 변경 신청해야 합니다.
    2. 배우자가 H-1b 를 받게되면 다른배우자는 H-4를 받게 됩니다.  H-4는 일을 못합니다. 
    3. 그렇습니다.
    4. 배우자가 미 영사관을 통해 H-1b 입국비자 신청시, 동반 배우자로 같이 입국비자 신청 할수있겠습니다.  그 경우 이곳에서의 체류 위반사실만 없다면 거의 입국비자 발급됩니다.  해외 여행후 재 입국 할려면 항상 입국목적에 부합하는 입국비자가 유효해야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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