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이민 개혁안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질문자: 훗쨔  |  등록일: 02.13.2013 15:15:31  |  조회수: 10604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2003년 8월 경에 입국 하여, aging out 되어,
서류미비자로 불체 신분에 있는 20대 후반 여자 입니다.

저는 미혼 상태이구요,
제 직계가족인, 부모님과 형제는 전부 영주권이 있습니다.

시민권 신청은 1년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저는 만 19세에 미국에 들어 왔기 때문에,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다니지 못했습니다.

한국에서 학교 졸업을 하지 못하고 들어 왔기 때문에
졸업장이 없는 관계로 대학교도 다니지 못했습니다.

현재는 직장에 다니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먼 포괄이민 개혁안에 해당되는 case 일까요?

답변 부탁드려요...

감사 합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02.14.2013 16:30:00  

    학력을 따지지는 않을거라 추정하지만 어쩌면 최소한 고등학교 졸업  동등 자격을 요구할수도 있겠습니다.  발표된후 그 자격을 실제로 요구한다면 그때 추진, 준비해도 되겠다는 의견입니다.

    부모님이 (시민권자가 되기전) 영주권자의  미혼자녀 이민 청원서는 제출하셨을 것이라는  짐작이 갑니다.  만일 아니라면 초청자가 영주권자인것과 시민권자인것의 문호 대기 기간 차이가 일년  밖에 안되니 하루속히 해놓으실것을 권합니다.  영주권자로서의 청원서 접수날자를 시민권자가 되었을시 그대로 물려 받기때문입니다.  물론 앞으로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이민  개혁안/구제안
    에 해당여부도 기다리면서 현재 할수있는것은 모두 해놓는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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