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초청 (형제자매)

질문자: life  |  등록일: 02.11.2013 11:01:59  |  조회수: 9386
안녕하세요

현제 형제자매 가족초청으로 지난달 문호가 오픈되어 서류를 제출하려는 상황입니다.  다음과 같은 부분에있어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1.  문호가 열리고 서류를 제출하는데 있어서 정해진 기간이 있는지.  만약 기간이 있다면 어느정도이고 만약 그 기간안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2.  서류 제출 후 인터뷰가 있는지 아님 영주권을 바로 메일로 받는지.  받는데까지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3.  마지막으로 제 남편도 같이 서류를 제출하는데 남편이름으로 10년이 넘은 tax balance가 있는데 그게 문제가 되는지.

감사드리고 수고하세요~
  • 김영옥변호사그룹
    02.13.2013 13:04:00  

    보통 일년 입니다.

    이곳 미국 현지에서 추진하실경우 서류 제출후 보통 5-6개월이면 인터뷰, 그후 1-2개월 이내 영주권이 발급 됩니다.

    형사건이 아니면 지장이 없겠습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40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