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 visa 관련

질문자: vizu  |  등록일: 03.26.2013 11:20:21  |  조회수: 9088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H1 visa 신분으로 있는데요.

1.혹시 스폰 해주는 회사에서 파트타임으로 바꿔도 상관없을까요?
그렇게 되면 처음에 서류에 작성했던 폐이보다 작게 나올텐데..
문제는 안될까요?

2. 투잡도 가능한가요? 즉, 폐이체크를 두군데서 받아도 상관없나요?

3. 이건 취업비자 외 질문입니다.
결혼은 했는데 남편의 영주권 수속 기간이라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한국에서는 혼인신고를 하고 싶은데.. 한국에서 하게 되면
남편의 영주권 수속에 나중에 문제가 될까요?

답변 미리 감사드릴게요..^^
  • 김영옥변호사그룹
    04.03.2013 16:21:00  

    처음 훌타임으로 들어가셨으면 파트 타임으로 수정 청원서 내셔야 합니다. H-1b 비자는 full time 도, part time도 가능합니다.  다른 회사에서 동시 근무하실려면 그회사에서도 H-1b 비자 받으셔야 합니다. 물론 청원서 받으셔야 하지만 새로운 문호의 할당 대상은 아닙니다.

    한국에서 하던, 미국에서 하던 혼인은 혼인 입니다.  즉 한국 가정법은  신고로 혼인이 성사되는 나라 임으로 그순간 동거인은 더이상 독신이 아닌 기혼이 되며 아마도 “미혼자녀”로 문호 대기중인것으로 추정되는바 그 순간    이곳에서 추진하는 케이스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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