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에 관한 질문입니다.

질문자: moneytalks  |  등록일: 02.25.2013 12:07:35  |  조회수: 9070
칠년전 관광 비자로 입국해 학생 비자로 신분을 변경한 상태에서 현재 비자 유지 하고 있습니다.
불법적인 노동을 하고 있지만....어쨌든..

본론으로 들어가서

작년 2월경에 타 주 경찰에 체포되어 이민국으로 넘겨졌습니다. 이유는 제가 관광비자로 오버 스테이 했다는 것입니다. 최초 체포되었던 부분은 파일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편지를 받앗습니다.
작년 10월에 첫번째 이민국 재판 히어링이 있어 변호사 동행 없이 다녀와서 장소만 엘에이로 옴기고 왔습니다.두번째 히어링이 3월에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 드립니다.
제가 변호사 없이 재판에 들어가서 디스미스 시킬 수 있을까요??

두번째는 사면안 문제인데 아직 정확한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 이므로 관련되서 나중에 물어보겠습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03.01.2013 16:05:00  

    변호사 선임 여부는 본인의 필요성에 의해 본인이 결정하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체류신분 위반한적 없으시고 학생비자로 변경된 증빙자료 및 학교 재학생이라는 증빙자료 를 제출해  이민국측의 “오버 스테이” 혐의가 부정확한것으로 판단되면 케이스가 완료될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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