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법안에 신분 해당자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질문자: jamie1002  |  등록일: 02.23.2013 19:07:08  |  조회수: 10138
안녕하세요?
현재 학생신분(신분만)으로 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2003년 10월 관광비자로 입국, 2004년 4월에 학생신분으로 변경후 매년 연장하고 있으며 실은 학교는 다니지 않고 있습니다.
2009년 학교를 통해 쇼셜번호를 받고 그 쇼셜번호로 다니고 있는 회사에 W-4를 제출 TAX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학교에서는 CPT 로 신분을 변경해 주었고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매월을 아니지만 회사에서 텍스보고를 하고 체크로 급여를 받았으며 매년마다 W-2 를 발행받아 해마다 연말개인 TAX 보고도 마치고 텍스리턴도 받았습니다.
2012년 10월에 학교에서 OPT 신분으로 변경하는것이 좋다고 해서 2012년 10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OPT 신분으로 변경되어있습니다. 현재 2013년 10월까지 OPT 신분이 살아있는중입니다.
이번 구제 법안에 불법으로 일한사람들도 해당된다고 하는데
제가 그 법안에 해당자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현재의 학생신분을 취소 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부탁드리며 감사합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02.28.2013 16:48:00  

    항상 유학생 신분에 맞게 CPT, OPT 로 절차를 밟으셨습니다.  그 절차를 밟으며  신분유지 하시고계시다는 주장을 이제까지 펴셨습니다.
     이제와서 아니라 하자니 (학교도 안다녔다, 사실은 CPT 가 아니다, 그러니 OPT 도 사실은 받을수없는데 받은것이다)  그동안의 주장과 상충됩니다. 

    이민국이 이 상충된 주장에 어떠한 입장을 취할지는 미지수 입니다.  따라서 현싯점에서  드릴 의견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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