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순위 진행하면......

질문자: yimina  |  등록일: 02.19.2013 12:53:31  |  조회수: 9099
서류미비자입니다.
LC, I-140 까지는 신분과 상관 없이
진행이 가능한게 맞는 얘긴가요?

그리고 이민개혁안이 승인되어 발효된다면
저번 245i 처럼 서류미비자도 영주권 신청 자격이
주어 질런지요?

만약 주어진다면 위의 서류 진행에 이어
2순위가 오픈되어 있다면 영주권 신청, 접수가 가능하겠지요?
  • 김영옥변호사그룹
    02.21.2013 17:27:00  

    그렇습니다.  그후 I-485 접수는과거에 있었던  245(i) 조항,  혹은 유사 법안이 입법되면 접수하실수 있습니다.  앞으로 있을 개혁안/구제안 내용중 아마도 그러한 법안이 포함될것이라는것이 일반 인들의 전망입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40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