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에서 h1b 로 신분변경

질문자: hwasaham  |  등록일: 02.17.2013 14:58:50  |  조회수: 10294
j1에서 h1b 로 신분변경중에 거절당했습니다.

11월에 비자가 만료되었고, 신분변경중에는 합법적인 체류가 가능하다 하여, 계속 기다리던중

2월8일에 거절통보를 받았고, 2월19일에 한국으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갑자기 이것저것 정리하

느라 10일정도 overstay를 할 계획입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overstay기록이 추후 h1b에 영향을 많이 주는지, 올해 새로 열리는 h1b 쿼터에

다른회사의 스폰을 받아서 서류를 다시 낼수있는지 궁금합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02.20.2013 09:43:00  

    180일 이하의 체류위반은 영사의 재량에 의해 문제시 안할수 있습니다.  새로운 페티션 제출하는것도 가능하며 별개의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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