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신청

질문자: mikechef  |  등록일: 04.20.2013 20:38:21  |  조회수: 9181
안녕하세요

저는 10년전에 캐나다를 통해 밀입국 하였습니다

작년에 시민권자와 결혼 하였고 아직 영주권 신청은 못했습니다

이번 포괄이민 개혁안을 통하여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작년에 사무실에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내년에 이민정책이 완화되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 할 수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번 이민개혁으로 신청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언제 신청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05.01.2013 14:35:00  

    아직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종안이 통과되면 현재 시민권자의 배우자라해도 밀입국한 사실로 인해 현지에서 허용안되는 부분이 소정의 조건하에 허용될것으로 사료되는바 기다려 보십시요.  굳이 현재 할수있는일이라면 이민 청원서 제출, 승인받고 최종안이 통과될때까지 기다리는것 입니다.  아니면 예상대로의 내용이 최종안으로 채택되어  통과되었을시  청원서, 영주권 신청서류를 동시에 제출할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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