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와의 결혼

질문자: tlemsldowk  |  등록일: 04.07.2013 21:50:58  |  조회수: 10234
안녕하세요 시민권자와의 결혼 예정자입니다.
세가지 궁금한것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 결혼할 상대인 시민권자가 대출을 받은게 있으면 배우자가 되었을때 영향이 있나요

2. 결혼직후 바로 영주권 신청을 할 예정인데 신청후 바로 한국을 한달정도 다녀와도 될까요

3. 현재 opt 중이고 만료기간이 6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그리고 학생비자는 2015년에 만료되는데 지금이 영주권 신청하기 가장 적합한 시기가 맞을까요?
  • 김영옥변호사그룹
    04.12.2013 15:45:00  

    대출 부분은 계약서 내용에 달려 있겠습니다.

    영주권 신청 서류 접수후 (I-485) 여행 허가서 나온후 여행하셔야 합니다.  접수후 약 3개월 후에 발급됩니다.  여행  증명서 발급후 해외 체류 기간에는 제한 없습니다.  여행 증명서 없이 여행하시면 영주권 신청 서류를 포기 한것으로 처리됩니다.

    “적합한 시기” 에 대한  저의 의견은 없습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가 되시고 이곳에 영주하실 계획이시면 당연히 영주권 신청하시는것이 자연스러운 일이겠습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61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