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비자 reject

질문자: crystal57  |  등록일: 04.06.2013 10:53:44  |  조회수: 9434
종교비자로 5년을 체류하는 동안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번 있었는데 좋은 기회를 놓치고 비자 만료 약 15일 전쯤에 학생 비자를 신청했다가 거절(약2개월 전) 당한 교회 사역자입니다.

혹시 스폰서가 되어 줄 교회가 있다거나, 교회를 정식으로 개척해서 1년이든 2년이든 후에 교회가 성장하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아니면 저 같은 경우엔 어떤 방법으로든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여부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04.12.2013 15:42:00  

    취업이민 4순위인 종교이민 청원서, 혹은 학력에따라 일반 취업이민2순위, 혹은 3순위 추진 할것을 권고 드립니다.  단 취업이민 마지막 단계인 I-485 접수시 현재 체류신분이 끝났기에 접수 불가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현행법이 완화될 가능성이 높은바 I-485 단계 전까지는 밟아놓으시고 법이 완화되면 다른분들보다 앞서서 마무리 질수 있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개척”의 의미가 혹 스스로 설립하셔서 스스로를 스폰서 하시는것이라면 허용 안됩니다.  제 3자가 스폰서, 즉 고용 제휴 해야 합니다.  또한 제휴하는 단체가 충분히 봉급줄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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