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가족초청 신청후 출국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질문자: bada  |  등록일: 04.03.2013 20:43:50  |  조회수: 9940
저는 몇년전 F-1 학생 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였고
미국에 계신 부모님께서 시민권자 미혼 자녀 초청으로 입국후에 저를 가족초청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저는 미국 학교에서 계속 공부를 하면서 기다리고 있고요.
앞으로 Cut off Date 까지 적어도 3년은 더 기다려야 하는 것 같은데요.

1. 다시 한국으로 나가서 영주권 심사할때 까지 기다릴수 있을까요? 영주권 신청하고 출국할경우 서류가 무효가 될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던데 어떤건지요? 

2. 신청은 미국에서 했는데, 중간에 한국으로 나갈경우 다시 제출하거나 변경해야하는 서류들이 있나요?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3. 한국으로 나가서 기다릴수 있다면 나중에 Cut off Date 가 되면 한국에서 심사를 받아야 하는 건가요? 미국으로 들어와서 심사 받으면 안되나요?  신청자는(부모님) 미국에 있는데 혼자 한국에서 심사 받는 것이 불리할것 같아서요.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04.05.2013 17:19:00  

    물론 한국에서 기다릴수 있습니다.  피 초청자가 어데에 거주하던지 똑같은 문호 스케쥴에 의해 이민 비자 발급이 됩니다.

    문호가 거의 해당될때 national visa center에서 초청자 앞으로 다음단계 밟는서류 연락이 옵니다.  그때 모든 변경된 주소, 연락처 등등을 업데이트 하면 됩니다.

    문호가 해당되면 서울주재 미영사관에서 인터뷰하고 이민비자 발급받고 이곳 입국시 영주권자가 됩니다.

    당연히 이민 청원서는 미국내 초청자 거주 관할 이민국을 통해 접수하는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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