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관련

질문자: kakaka11  |  등록일: 04.02.2013 12:01:50  |  조회수: 8442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J1비자로 일을하고있는데요
개인적인사정을 인해 일을 그만두게되었습니다.
그럼 퇴직하고 나면 J1이 효력이 없어질텐데
미국에 체류할수있는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퇴직후 멕시코로가서 여행비자로 바꿀수있는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04.05.2013 17:16:00  

    프로그램을 마쳤을경우 주어지는 유예기간이 30일 입니다. 멕시코  주재 미영사관에서 여행비자로 바꾼다기 보다는  신청 내지 발급여부를 물으시는것으로 이해 됩니다.  신청은 가능하겠지만 발급 여부는 아무도 예측할수 없겠습니다.  관할 미 영사관인 서울주재 미영사관을 통해 신청하라는 이유로 발급 거절 가능성도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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