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버 에이지에 대하여

질문자: 잠만보다  |  등록일: 04.02.2013 11:05:37  |  조회수: 8488
아들은 88년 2월 17일 생이구요
딸은 95년 2월 23일 생입니다
저희 가족은 2001년 4월에 245i 조항으로 취업 이민 숙련으로 접수했었으나 사정상 다시 접수하여
2008년 8월 7일이 우선 순위 날짜입니다
아무래도 아들이 오버 에이지가 될 것 같은데,  이번 드림법으로 워킹 퍼밋과 쇼셜 번호는
받았습니다
날짜가 되서 영주권을 신청할 때 아들도 함께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겠는지요
고맙습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04.05.2013 17:16:00  

    이미 25세된 아드님은 해당 안되겠습니다.  현재 20세인 따님도 따님이 21세 이전 문호가 해당되기전에는 같이 포함될수 없겠습니다.  물론 따님의 경우 문호가 열렸을시 그때당시 나이에서 I-140 이민 청원서 계류 기간을뺐을경우 21세 미만이면 아동 신분 보호법에 의해 같이 포함될수도 있습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40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