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신청 가능할까요

질문자: bigpappi  |  등록일: 03.30.2013 10:49:25  |  조회수: 9574
안녕하세요

영주권 받은지는 30년이 넘었읍니다
93년도에 dui 가 있었고 95년도에 felony-misdemeanor-2년 보호관찰을 마쳤읍니다

20년 가까이 지난 일인데 지금 시민권 신청 가능 할까요?

2004년도에 영주권 갱신했고 내년에 또 해야해서
가능하면 해볼려구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04.04.2013 16:49:00  

    법원 기록을 보기전에 아무도 장담할수 없지만 2004년도 갱신이 쉽게 된것으로 보아 최소한 영주권 박탈 당하실일은 아닌것으로 사료 됩니다.  그러니 일단 신청해보심이 좋지 안을까요.  최근 95년도  사건이후 18 년간아무일이 없었으니 그 기간의 양호한 도덕성을 인정 받으실것으로 사료 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40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