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영주권

질문자: Dino  |  등록일: 03.21.2013 20:54:45  |  조회수: 10072
안녕하세요.

미국서 학부(finance), 한국서 경영대학원, 미국서 회계과정수료하였습니다.
비자와 영주권 관련해서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비자 history; F1->OPT(대학)->B2->H1b->B2->F1->현재 OPT(certification과정)진행 중

과거사항:  2005년에 OPT받았습니다. OPT만료 전에 한국으로 귀국하였습니다. 한국에서 대학원졸업 후, 2009년 10월 자 H1b 시작하였고 몇 개월 후 한국으로 다시 이주 후 미국으로 돌아온 후 학생비자상태였습니다.

현재사항: 2013년2월 13일에 OPT접수되었습니다. 

질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1.      OPT 일 시작할 수 있는 날짜가 2013년 3월 26일부터 2014년 3월 26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3월23일까지 아직 OPT는 Initial Review상태입니다) 내년에 H1b신청접수를 4월에 하고 승낙이 된다고 할지라도 10월까지는 일 할 수 없는 기간이 되겠지요? Cap period가 OPT중에 신청했을때만 적용이 되겠지요?



2.      OPT중에(아마 6개월 지나서) 영주권신청(EB2)이 가능하다면 OPT 만료일까지 LC를 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에, LC를 받는다면 H1b를 안받아도 OPT만료 후 일하는 게 가능할까요?  아니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비자status를 유지해야 할까요?



3.      H1b를 OPT중에 신청한다면 과거 H1b 의 쿼터에 적용되어 2013년 4월 문호에 제한이 없나요? 기존 H1b petition을 이용하면 총 6년에서 사용기간만큼 제한 후 이용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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