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영옥 변호사님.
장문의 글을 읽어주시고 회신주신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결과가 이러하다 보니 모든게 너무 조심스러운 나머지 한가지 더 질문을 청합니다.
지금 현 상태에서 말씀하신 L-1a 진행에 앞서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할 경우
나중에 L-1a를 할때 안좋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재기가 되는지 여쭙니다.
L-1a를 강행시 역효과가 날수도 있는지 아니면 무관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혹시 몰라 김 변호사님이 주신 답변을 하기에 유첨하오니 참조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 이민비자 발급 여부는 전적으로 담당 영사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거절에 대한 뚜렷한 이유를 줄수도 있고 안줄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담당 영사의 재량권이 막대한것 입니다.
전체적인 내용으로 보아 담당 영사는 질문자가 이곳에 5개월 체류하면서 이미 이곳 지사에서 일 한것으로 믿고있고 그러한 이유로 거절한것 으로 보입니다. 심증은 있지만 물증이 없을뿐인것으로 판단한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미 한번 체류 조건을 어긴분이니 다시 들어가면 또 다른 조건을 어길분이라는 판단을한것으로 사료 됩니다.
방법이라면 본사에서 일년, 혹은 그이상을 책임자급으로 (managerial, or executive) 근무후 본사/지사 간의 이동 주재원 비자인 L-1a 비자 청원서 과정을 시도하는것 입니다. 그후 현지에서 비자 신청을 하는바 이미 관할 이민국에서 L 비자 청원서가 승인된후에 비자 신청을 하니 담당영사의 재량권에 100% 좌 우 될일이 아닙니다. 이미 승인된 청원서 자체를 무시하고 비자 발급을 거절할려면 담당 영사가 충분한, 타당한 이유를 내세워야 하는점이 다르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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