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비자 만료

질문자: jasonkwon  |  등록일: 04.18.2013 04:27:38  |  조회수: 9663
안녕하세요.
외로운 미국생활에서 큰 도움을 받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학생비자 2014년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1월에 다니던 학교에서 재등록을 포기 했습니다.
학교측에서는 즉시로 불법체류신분이 된다고 했습니다.
신분이 바뀌면 이민국에서 통지서가 온다고 했는데 아직 받은것은 없고요.
현재 재 신분이 불법체류자인지 알고 싶은데 어떻게 알아보는 방법이 있을까요?
마지막 미국입국이 2006년 이었고 그동안 학생비자(F-1)로 신분유지 했었고요.
이번 포괄이민법을 염두에 두고 재등록을 안했습니다.
칼리지 다니는 아이는 학비때문에 불법체류신분으로 학교에 등록해서 다니다가 이번에 추방유예신청해서 핑거 프린트는 마쳤고 아직 퍼밋을 받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이번에 포괄이민법이 발효되면 저와 아내는 해당 될까요?
그리고 아이는 현재 추방유예신청 진행중인것과 포괄이민법중에서 어떤것에 적용받게 되는지요?
제가 불법체류 신분이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04.26.2013 15:07:00  

    학생 비자 소지자는 학교에 등록 안하면 체류신분이 끝납니다.  계속 등록 했다는 증빙자료를 제출 못함으로 서류 미비자로 인정받을수도, 혹은 학교측으로 부터 언제부터 올 1월까지만  학교 재학 했다는 증빙자료및 진술로 결국은 서류 미비자로 인정 받겠습니다. 

    아마도 아이는 둘 다 해당 될것으로 사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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