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23세 미국시민권자 아들

질문자: dlruddbs  |  등록일: 03.15.2013 23:40:27  |  조회수: 9902
안녕하세요? 현재 23세 미국 시민권(미국서 출생)인 아들과 함께 서울에서 생활하고 있는데요. 7월경 아들과 함께 미국으로  갈려고 하는데요. 듣기에 시민권자인 아들이 한국에 머물며 엄마를 한국에 속해있는 이민국에 가서 초청하면 아들이 미국에서 초청하는것보다 시간이 적게 걸린다는데 그말이 맞는지요? 만약 사실이면 엄마가 이민비자를 받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요? 서류는 무엇이 필요한지요? 아들이 현재가진 서류는 미국여권뿐인데요. 바쁘시겠지만 자세한 내용 꼭좀 부탁드립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03.20.2013 14:54:00  

    아드님이 한국에 체류하고 있어도 이곳 이민국에 (본인 거주지 관할) 이민 청원서 내야 합니다.  즉 알고계신것이 사실이 아닙니다. 

    전체적인 소요 기간은 약 12-18개월 입니다.  기본적으로 여권보다는 부모의 이름이 기재되어있는 아이의 출생 신고서가 필요합니다. 또한 부모의 호적, 혼인 관계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재정보증은 일단 이민 청원서 승인후 이민비자 발급 절차시  준비하시면 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40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