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에서 H1으로 전환

질문자: graceb  |  등록일: 03.14.2013 18:14:14  |  조회수: 9519
안녕하세요.

J1 비자가 이번 5월 초에 만료되지만 4월 초에 H1 비자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J1 비자가 만료되기 전에 H1을 신청한 경우 H1 비자 결과가 나올 때까지 미국에 합법적으로 stay할 수 있나요? H1 비자가 승인결과가 나온 후 한국에 가서 비자 변경을 해서 재입국할 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03.20.2013 14:51:00  

    아닙니다.  J 비자 끝나고 30일의 유예기간만큼만 체류 허용됩니다.  H 비자는 혹 승인 된다해도10-1-2013부터 유효하기에 그 공백기간을 채우는 독립적인 신분이 있어야 합니다.

    H 청원서 승인이 되면 한국에서 입국비자 받고 9-20-2013부터 입국할수 있습니다.  즉, 근무 시작 10일전이 가장 빠르게 들어올수있는 기간입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40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