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영주권으로 해외에 나갈수 있는지요.

질문자: 따라라  |  등록일: 03.08.2013 18:08:54  |  조회수: 9973
안녕하세요.

지금의 시민권자 아내를 만나 지난해 10월에 2년짜리 임시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업무상 중국과 멕시코에 출장을 가야 합니다.

물론 거주자 여권은  받았습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영주권으로 해외에 1주일 정도 출장을 가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많이 가지는 않고요. 한달에 1번 정도 입니다.

감사합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03.13.2013 11:47:00  

    괜찬습니다.  비록 2년 유효 기간의 조건부이지만 정식 영주권과 똑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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