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의 영주권이 에라 라는데

질문자: james4900  |  등록일: 03.08.2013 09:39:04  |  조회수: 9709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초청으로
저와 와이프는 영주권을 5개월 전에 받았으나
아들은 영주권이 나오지 않아
편지를 보냈더니 에라가 났다고
2개월안에 처리하겠다는 편지를 받았읍니다
그러나 3개월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소식이
없읍니다
다시 편지를 보내야 하는것인지
전화를 해야 하는 것인지
그냥 기다려야 하는 것인지
답답 합니다
변호사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 김영옥변호사그룹
    03.08.2013 15:33:00  

    2-3개월에 한번씩 결과 나올때까지  알아 보십시요. 이민국이 “2개월이내” 하는 약속 (?)이 지켜지지 못하는경우 허다 합니다. 많은 업무량때문입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40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