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와 결혼 후 영주권신청

질문자: telant  |  등록일: 05.06.2013 13:23:04  |  조회수: 9771
저는 고등학생일때 방문비자로 (I- 94 소지하고있음) 미국에 들어왔고 over stay 해서 현재 불체자 신분인데요, 올해초 시민권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저도 남편도 초혼이고, 나이 차이도 한살밖에 안나고, 둘다 criminal record 없이 께끗합니다.

저희 둘 다 영어도 하고, 변호사비도 아끼기 위해 직접 서류를 넣으려고 하는데,
이미 instruction 다 읽고 서류준비도 마쳤지만.. 역시나 전문가의 도움이 없어서 약간 불안하네요.
저희가 준비한 서류가 빠진것없는지 묻고싶습니다.

시민권자 남편이 작성한건, I-130, G-325A
영주권자 신청자인 제가 작성한건, I-485, G-325A, I-864, I-693
이렇게인데요..
  • 김영옥변호사그룹
    05.08.2013 17:02:00  

    I-864 는 시민권자인 배우자, 그리고  혹 재정 능력이 약하면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인 연대 보증인 (제 2의 재정 보증인)이 작성하는것 입니다.  또한 영주권 신청자는 I-765 를 작성 제출하셔야 취업허가증 받습니다.
    “I-693” 은 신청인이 작성하시는것 아니고 이민국 지정병원에서 검사후 발급받으신 것일것으로 믿습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527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