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이민개혁시 세금에관한..

질문자: mong  |  등록일: 04.24.2013 11:21:24  |  조회수: 9152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미국에 2004년에 관광비자로 입국했습니다.
미국에서 학생비자 부양가족F2 자격으로 있다가 F1 으로 변경을하려했으나
2번이나 거절당하고 2008년부터 서류 미비자가 되었습니다.

이번 포괄사면에서 밀린세금에 대한 언급도 나오는것 같고
다른분들의 상담글과 답글을보니 체류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수입에 대한것을 증명하라고 되어있는는데요...

저는 소셜도 없고 제 이름으로 체류를 증명할 만한 서류가 많지 않습니다.
어떤것들로 증명이 가능한지 구체적으로 알고싶구요. 증명하지 못하면 이민개혁안에서 제외대상이 되는것인지요?

세금은 아직 한번도 내지 않은 상태인데 세금을 만약 내야되면 2004년 부터 밀린세금을 산정해서 내야되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05.01.2013 14:42:00  

    이곳 체류 증빙할수있는서류는 그래도 모으셔야 겠습니다.  병원, 치과, 보험, 학교 기록, 예방 접종, F-2 로계셨으면 그 관련서류, 관광에서 F-2 로의 변경서류, 등등이 있겠습니다.

    세금보고 관련은 최종안이 통과될때까지, 혹은 좀더 확실한 내용이 발표될때까지 기다려 보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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