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 영주권 유효기간 지났어요.

질문자: 여왕벌  |  등록일: 04.18.2013 10:16:11  |  조회수: 10351
안녕하세요?
 제가 아는 동생이 머릿속이 복잡한 문제들과 게으름 피우다 임시 영주권 유효기간이 지날걸 놓치고 있었습니다.
그 임시 영주권 가지고 있는 2년 동안의 세금보고도 못한 상태인데 해결할 좋은 방법이 있나요?
혹시 몰라서 현재 시간당 최저임금을 현찰로만 받고 일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 세금보고할 돈은 안 모이고 계속 산 넘어 산만 보인다고 하소연을 하더라구요.
어찌해야 할지 알려주세요....
  • 김영옥변호사그룹
    04.26.2013 17:12:00  

    “임시 영주권”이라함은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받은 2년 유효 기간의 조건부 영주권을 의미하는것으로 이해 하고 의견 드립니다.

    아직도 같이 살고 계신 상태에서 늦게나마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단, 왜 늦었는지에 대한 타당성 내지 객관성 있는 이유를 나름대로 피력하여 별도의 설명서 첨부하셔야 합니다.  조건부 해제 신청 서류는 아직도 두 부부가 같이 살고있다는 부분을 증명하는것이 핵심 입니다.  여러가지 부부의 공동 서류 제출이 핵심 입니다.  공동 은행주좌,  혹 해당 되시면 아이 출생 신고서, 보험,  공동 서명된 아파트 임대 계약서, 등등이 있겠습니다.  그동안 세금보고 못하셨다면 뒤늦게 소급해 하실수도 있고, 또한 그럴 입장이 아니라면 어떻게 생활비를 충당했는지 설명이 있어야 겠습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522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