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포기를 미국내에서도 할 수 있나요 아니면 한국대사관에서 해야 하나요

질문자: tezupr  |  등록일: 03.23.2013 19:45:11  |  조회수: 10051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직장 관계로 영주권을 포기하려 하는데, 미국에서 나가기 전에 미국내 어느곳에서 어떻게(인터뷰예약 또는 서류제출) 영주권을 포기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주변에서는 영주권 포기는 한국대사관에 직접 방문하여야만 된다고 합니다.

만약 한국주재 미 대사관에만 포기가 가능하다면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요?

그리고 영주권 포기시 필요한 것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I-407 작성시 변호사님 이나 이민관련 업무를 하시는 분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지요? 또한 G28form은 무엇인가요?

변호사님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04.03.2013 16:16:00  

    스스로 작상 하시면 되고 제출은 한국내  미영사관에서 하시는것이 좋습니다.  현지에서도 가능하나 제출후의 이곳 체류 신분이 없어지기때문에 그 공백을 메꾸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물론 제출과 동시 출국하시면 체류신분 공백은 없겠습니다.  G-28은 변호사에게 의뢰했을시 임명장 소정 양식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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