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VISA로 현재 미국에 계시는 부모님 초청 영주권 신청

질문자: yty1214  |  등록일: 03.19.2013 07:15:23  |  조회수: 11095
현재 부모님은 E2 VISA로 현재 미국에서 가게를 운영하고 계시고 저는 시민권자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초청으로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이미 SOCIAL SECURITY NUMBER에 WORK할 수 있다고 서 있는데,

1. I-765를 신청해야 하는 것인지요?

2. I-131도 꼭 신청해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3. I-508 이라는 서류를 특별히 작성해야 하나요?


그리고 영사관에서 가족관계 증명서를 뗄때
4. 시민권자인 본인의 이름으로 가족관계 증명서와 기본증명서를 각각 2통을
떼어야 하는지(이버님 한통, 어머님 한통)

5. 아님 동시에 부모님 이름으로도 가족관계 증명서와 기본증명서를 각각 떼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6. 아버님은 혼인 증명서를 떼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왜냐면 가족관계 증명서에 어머니와의 혼인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7. 그리고 이 가족관계 증명서를 공증할때 꼭 영사관에서 하는게 좋은것인지
아님, 거래 미국은행에서 미국인에게 해도 무방한 것인지, 아님 한인 공증 기관에서 하는게 좋은것인지 궁금합니다.

재정보증에 관해서
저는 현재 3만불이 연간 소득이 있고 3년이상 세금 보고 했습니다.
가족은 3인가족입니다.
그래서 125% of HHS Poverty Guidelines인 $28,812는 간신히 넘는것 같습니다.
통장에 3만불 정도 3개월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일한지는 지금 만 4개월밖에 안되었고 한달에 3000불, 즉 연간 $36000, 세금보고도 지난해 2달 일한것으로 JOINT 보고 하였습니다.

8.이 경우 저의 소득과 현금 재산으로만으로 재정보증이 가능한가요?
아님 배우자의 재정보증도 같이 들어가고
통장의 잔고를 더 늘려야 할까요?

궁금합니다.

도움 주셔서 미리 감사합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03.21.2013 14:05:00  

    예, 그래도 신청하시는것이 좋습니다.  그렇다고 SSN을 또 다시 신청하는것  아닙니다.  I-765 한다고 추가 접수비 내는것도 아닙니다.

    I-131도 혹  해외 여행하실일이 있을지 모르니 신청해 두시는것이 좋습니다. 역시 하신다해도 추가 접수비 없습니다.

    E 비자 소지자로서는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부모님, 아드님,  각자의 입장에서 기본 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그리고 부모님 각자  혼인관계 증명서 입니다.

    번역, 공증은 어데서 하던 같은 인정 받습니다.

    3인가족에 부모님 합치면 5인 가족이 됩니다.  그 경우 년간 $34,462 수입이 poverty guideline 의 125% 가 됩니다.  그 정도만 보이시면 됩니다.  이 숫자를 보이면 통장 예금액수는 무관합니다. 최근 1년치 세금 보고서 제출입니다.  W-2 포함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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