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변경

질문자: SEJ111  |  등록일: 03.13.2013 13:14:43  |  조회수: 8799
안녕하세요

j1 비자 받은 상태에서 ds2019 를 6개월 더 연장했는데요

그 사이에 학생신분으로 변경하는 서류를 접수 했습니다

결과가 나오기 전까진 회사에서 인턴으로 일하고 있어도 무관한가요?

페이 첵 기록이 있어도 상관없나요 

그리고 학생신분 변경 하는데에 6개월 연장한 것이 걸림돌이 될수 있을거 같은데

답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03.20.2013 14:47:00  

    DS-2019 연장된때까지는 괜찬습니다.  그후는 허용 안됩니다.

    연장된 부분은 이미 알려진 부분이고 지난일이니 어쩔수없는 일입니다.  또한 연장부분이 “걸림돌”이 된다는 것은 단지 추측성일 뿐입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58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