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있습니다.

질문자: 샷놈  |  등록일: 05.08.2013 00:47:20  |  조회수: 8527
제가 지금 신분이 불체신분입니다.
근데 제가 F1비자인데 2009년 5월4일에 미국을 왔습니다.
내년 2014년 5월3일에 비자가끝납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고싶은것은 불체신분인 상황에서
연장을해야하는데. 어떻게 살려야하는지좀 알려주세요.
너무 급한상황이라.. 그런데.. 어떻게해야하는지좀 방법을알려주세요.
  • 김영옥변호사그룹
    05.09.2013 16:18:00  

    미 영사관에서 받으신 입국비자가 5-3-2014에 끝난다는것으로 이해 했습니다.  그것을 “연장”하신들 상황이 달라지는것 없습니다.  이미 질문자는 체류 신분이 “불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2014년 5월 3 일까지 있는것도 이미 효력을 상실한것 입니다.  계속 체류신분을 유지하는 상황에서만 사용할수있는 입국비자 이기때문 입니다. 

    “…연장…” “…살려야 하는데…”  에 대한 의견은 질문자의 불체 기간, 그리고 이유에 따라 학생 신분으로 복귀가 가능한지여부가 결정되겠습니다.  불가피한 이유도 없이 (UNAVOIDABLE SITUATION BEYOND MY CONTROL)체류 신분이 끝났다면 “살리는” 방법은 전연 없습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527 건







사람찾기

행사/소식

렌트&리스

비지니스